“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조경식재공사업자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시행가능 여부 법령해석 결과 공유 알림 1.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630(2019. 1. 30.)호 및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3183(2019. 7. 30.)호와 관련입니다. 2. 산림보호법 제21조의9(나무병원의 등록)와 관련한 법령해석 결과를 공유하오니 생활권 수목진료 입찰자격 부여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등 관련) 나. 답변내용 -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약제 살포를 통한 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 할 수 없음.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조경과장),서울식물원장 주무관 김현화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8/07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0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82 /전송 02-2133-1084 / / 대시민공개
18419992
202109290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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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4001
D00000378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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