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폭염 재난 수준 격상(경계 →심각)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철저 지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폭염 재난 수준 격상(경계 →심각)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철저 지시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180호(2018.8.5.) 및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 -11398호(2019.8.6.)와 관련입니다. 2.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위기경보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건설공사장내 인명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 하오니, 각 현장 책임건설 사업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폭염대책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공공사) 건축?토목 등 공공발주 공사의 경우는 긴급한 안전과 관련된 작업이아니면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덜 더운 시간대에 일하거나 작업을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 ※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붙임 : 관련공문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동일기술공사 광진교 남단 신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자,(주)동일기술공사 망원나들목 증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자,(주)신승엔지니어링 한강준설(저수로) 정비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자,(주)에스큐엔지니어링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공사 현장대리인 주무관 방호익 치수과장 전결 08/07 손창열 협조자 시행 치수과-2647 ( ) 접수 ( ) 우 04770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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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재난 수준 격상(경계 →심각)에 따른 건설공사장 관리 철저 지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2647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방호익 관리번호 D0000037880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