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민원처리(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금 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민원처리(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금 관련) 안녕하십니까, 김희탁님.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건물형 태양광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서울시 소재 주택`건물에 태양광설치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초 공고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원하는 주택`건물 소유주는 보급업체와 계약 후 관할 구청에 보급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 또는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455호(19.2.15) 7. 기타사항) 확인결과, 김희탁님께서 소유하신 광진구 자양로34길 17-6 건축물은 18.11.28일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동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으며, 향후 위반사항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담당 이명용, Tel 2133-3571) 김희탁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명용 태양광사업팀장 代이명용 녹색에너지과장 08/07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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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민원처리(태양광 발전 설비 지원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312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용 관리번호 D00000378770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