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도시계획과-7190(2019.5.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2019.5.15.) 개최 결과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가결’되었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구역명: 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 위치: 도봉구 도봉동 350 일대 - 구역면적: 25,852.8㎡ - 심의조건: 건축물 용도계획, 공동개발 계획, 공공보행통로 해제, 건축한계선, 대상형 전면공지 폭원 등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을 금회 상정안으로 수정 나. 지형도면의 작성: 붙임 고시문(안) 첨부 붙임 1. 고시문(안) 관련 도면 1부 2. 2019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치계획 1부 4. 결정고시 등 관련법령(요약) 1부. 끝. 주무관 이아름 주거환경정책팀장 노경래 주거환경개선과장 남정현 재생정책기획관 07/31 양용택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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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봉동 안골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9746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아름 관리번호 D000003782119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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