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적합 수산물 통보[08.01, 강남, 유통, "피문어(국내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합 수산물 통보[08.01, 강남, 유통, "피문어(국내산)" 1. 우리시에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검사결과 부적합 수산물(건어물)이 통보되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유통점 등 관련기관(업체)에서 부적합 수산물(건어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적합 수산물(건어물) 생산자(수입업자, 판매업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식품위생법 등)에 의거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서울시 식품정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적합 수산물 내역 1부 2. 영업신고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안전과장),포천시장(식품안전과장) 주무관 정현남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8/0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2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구관리동 306호 / 전화 02-2133-4779 /전송 02-768-8869 / jhn0714@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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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수산물 통보[08.01, 강남, 유통, "피문어(국내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203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현남 (02-2133-4779) 관리번호 D0000037881366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위생안전관리 > 부적합농수산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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