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80) 재정위원 지명 알림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80) 재정위원 지명 알림 1. 환경피해에 따른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중랑구 신내동 건물신축공사의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재정)신청서가 접수되어 환경분쟁조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 사건의 재정위원으로 지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건 명 : 중랑구 신내동 건물신축공사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의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재정신청사건 나. 사건번호 : 서울환조19-3-80 다. 신 청 인 : 라. 피신청인 : 마. 분쟁발생 장소 : 바. 피해배상 요구금액 : 사. 재정위원 : 아. 심 사 관 : 최왕택(☎2133-3549).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박태현 위원,강상욱 위원,서정철 위원 심사관 유은주 서기 김대진 간사 08/07 이상훈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61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46 /전송 02-768-8857 / rnaa7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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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서울환조19-3-80) 재정위원 지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특별시위원회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문서번호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611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주 (02-2133-3546) 관리번호 D0000037877042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및환경분쟁조정 > 환경분쟁조정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