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경유) 제목 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 촉탁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한 신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아래 토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3조 및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환지등기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지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도시활성화과 이종인(☎02-2133-4655)에게 연락바랍니다. 가. 환지등기촉탁 내역 종전의 토지 환지확정지 비고 동명 지번 지목 면적(평) 동명 지번 지목 면적(㎡) 남현동 534-4 전 80.0 사당동 1044-14 도로 105.0 붙임 : 토지구획정리 환지등기촉탁서 및 첨부서류 각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김준성 도시활성화과장 전결 08/07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923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18417204
20210929080703
본청
도시활성화과-9234
D000003787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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