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정비계획 변경 요청 등의 주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 1. 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으로부터에 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배경 가. 관련규정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음 (2)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조항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도시정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추진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를 정하고 있음 (4) “도시정비법” 제137조제4호에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나. 3. 질의내용 가. 나. 4. 검토의견 가. 질의 ‘가’ 및 ‘나’에 대한 의견 (1) 갑설 : (가) (나) (다) (2) 을설 : (가) (나) (다) 나. 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8/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6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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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계획변경 요청 및 정비사업 일몰제 연장 추진주체에 관한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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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관련 질의(정비계획 변경 요청 등의 주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692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7138) 관리번호 D00000378756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