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광장 사용료 징수 결정 결의(8.17., 8.20.) 1. 총무과-24723(2019. 8. 5.)호 및 총무과-24724(2019. 8. 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세입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사 용 료 : 금685,920원(금육십팔만오천구백이십원) ※ 부가가치세 포함 나. 사용내역 : 연번 행 사 명 사용자 사용기간 장소/면적 사용료 비고 총 금 액 685,920원 1 2019. 8.17.(토) 13:00~15:00 (2시간) 서울광장 서편 / 500㎡ 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2019. 8.20.(화) 08:00~16:00 (8시간) 서울광장 잔디, 동편/8,449㎡ 675,920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세 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관련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8/07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5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8417006
20210929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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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787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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