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수물품 초과·부족수량 시스템 정비 요청 1. 재무과-39116(2019.7.2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배정 없이는 정수물품을 취득할 수 없고, 정수수량 과다보유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3. 정수책정(배정) 관련하여 배정수량 대비 보유수량이 초과 또는 부족한 본부의 각 부서 및 각 사업소에서는 붙임 문서 및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물품관리시스템 내 정수(감)배정 등록 후 정수물품 승인부서로 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향후 정수물품 초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수물품수량 초과(부족) 현황 : 붙임1 참조 나. 정수물품 승인부서 : 노트북(정보통신보안담당관), 차량(총무과), 일반물품(재무과) 다. 정수물품관리 처리절차 : 붙임3 참조 <예 시> 물품관리시스템 / 정수관리 (책정, 배정 요청) - 책정(0), 배정(0), 보유수량(1) : 정수배정(1) 요청 - 책정(2), 배정(2), 보유수량(1) : 정수책정(-1), 정수배정(-1) 요청 라. 정수물품 책정(배정) 정리기한 : ‘19. 8. 16.(금)까지 붙임 1. 정수수량 보유 과부족 현황(본청, 사업소) 1부 2.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요청 매뉴얼 1부 3. 정수관리대상 물품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김경수 재무회계과장 08/07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103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416726
20210929080703
본청
재무회계과-11031
D000003787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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