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상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관련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519(2019. 8.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법무부 공동 주관으로 차별 완화 등을 위해 피후견인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바, 옥외광고물법과 관련한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19. 8. 1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개요 1부. 2.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代이호식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8/0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부분공개(5)
18416642
20210929080703
본청
도시빛정책과-9827
D0000037878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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