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상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관련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상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관련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519(2019. 8. 7.)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법무부 공동 주관으로 차별 완화 등을 위해 피후견인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바, 옥외광고물법과 관련한 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에 작성하여 ’19. 8. 12.(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개요 1부. 2.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代이호식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8/07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98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2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8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방안 개요.hwpx

    비공개 문서

  • 2.옥외광고물법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3.의견제출 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법령상 피후견인 결격사유 정비 관련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827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연홍 (2133-1932) 관리번호 D000003787827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