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9년 7월분 동자희망나눔센터 임차료(월세) 1. 재무과-26068(19.5.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역쪽방상담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민간건물에 대한 임차료(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19년 7월분 동자희망나눔센터 임차료(월세) 나. 지급금액 : 부가세 포함 다. 대 상 자 : 라. 세부내역 - 임차물건지 위치 : - 계약일자 : - 계약기간 : - 납부기한 : 마.예산과목 : (부서)자활지원과, (정책)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단위)노숙인 자활지원, (세부)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편성)기본경비, (통계)사무관리비 붙임 1. 계약서 1부. 2. 대가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별도) 각 1부. 끝. 주무관 조영미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자활지원과장 08/07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90 /전송 02-768-8867 / nojo@seoul.go.kr / 부분공개(6)
18416106
20210929080703
본청
자활지원과-518
D000003788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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