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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367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윤형 김형규 조두업 08/07 배광환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2019. 8.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19년 상반기 학교 수도요금 감면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감면 제외 대상]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17.1월시행)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19년 상반기(1~6월 납기) 감면 결과 ?? 감면결과 : 675개 학교 437,992천원(상수도요금)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천원) 소계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상수도 물이용 학교수 1,369 404 675 290 267 6 17 437,992 90,362 - 2018년 하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소폭증가(1,367개 학교→1,369개 학교) -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위임학교는 대폭으로 증가함(357개 학교→404개 학교) - 정수기 사용, 음수대 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감면 제외 학교는 2018년 하반기 대비 대폭 감소함(336개 학교 → 290개 학교) - 위와 같이 감면 학교수 및 감면금액은 18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유지관리 위임학교는 증가되고 정수기 사용 등으로 인한 감면제외 학교는 감소되어 감면 금액은 18년 하반기와 비슷한 수준임(674개 학교, 516,958천원 → 675개 학교, 437,992천원)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369 152 157 191 188 193 196 141 151 유지관리 위임학교 404 15 27 33 67 75 61 50 76 감면학교 675 95 91 111 85 70 101 58 64 감면 제외 소 계 290 42 39 47 36 48 34 33 11 정수기 사용 267 38 34 44 35 46 32 28 10 관리 부적정 6 2 0 2 0 1 0 1 0 기 타 17 2 5 1 1 1 2 4 1 감면금액(천원) 437,992 60,929 54,474 68,361 59,652 46,233 56,284 46,588 45,471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78.8%이며, 사업소별 비율은 72.4~92.7%로 나타남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29.5%로 사업소별 비율은9.9~50.3%로 나타남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369 114 570 362 285 23 11 4 유지관리 위임학교 404 32 191 122 52 3 3 1 감면학교 675 67 295 171 130 7 4 1 감면 제외 소 계 290 15 84 69 103 13 4 2 정수기 사용 267 11 78 65 97 10 4 2 관리 부적정 6 2 1 1 2       기 타 17 2 5 3 4 3     감면금액(천원) 437,992 30,379 197,517 98,299 105,300 4,071 2,402 24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유치원 86.8%, 초등학교 85.3%, 중학교 80.9%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 33.7%, 초등학교 33.5%, 유치원 28.1% 순 - 감면학교 675개 학교, 감면 금액 전체 528,354천원으로 학교 평균 감면액은 782천원(상수도+물이용)임 ?? 감면 제외 현황 ? 2018년 하반기 대비 2019년 상반기 감면 제외 현황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19년 상반기 1,369 404 290 267 (19.5%) 6 (0.4%) 17 (1.2%) ’18년 하반기 1,367 357 336 285 (20.8%) 4 (0.3%) 47 (3.4%) - 아리수 음수대 설치학교중 유지관리 학교를 제외한 실질적인 감면제외 학교는 감소함(285개 학교 → 267개 학교) - 특히, 정수기 사용 학교는 285개 학교에서 267개 학교로 18개 학교 감소 - 기타사유로 감면제외되는 사유로는 복합수전(대학교, 어린이집)과 폐교등으로 미사용중인 학교임 Ⅲ 수도사업소 조치사항 ?? 감면 제외 사유 해소(정수기 철거, 음수대 재설치) 유도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철거로 감면에서 제외된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78.8%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반기별 평균 782천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서울 수돗물의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획득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특히,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감면제외 대상비율이 20% 이상인 수도사업소(중부, 서부, 동부, 강서)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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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학교 요금감면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367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윤형 (3146-1185) 관리번호 D000003787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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