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폭력 예방 추진계획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중부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폭력 예방 추진계획 알림 1.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 서울시 소방감사담당관-9394(2019.7.16.)호??2019년 폭력 예방 추진계획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조직 내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2019년 폭력 예방 추진계획을 안내하니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추진사항 ○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 교육 지원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세부추진내용 1 폭력 예방교육 ○ 기 간 : 2019년 1월 ~ 12월 ○ 교육대상 : 중부소방서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계약직 등 포함 실시 - 신규채용직원은 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에서 실시 ○ 교육회수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각 연 1회 1시간 이상 ※ 통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1회당 2시간 이상) 교육 실시 ※ 각 분야별 개별 교육 실시 가능함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 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교육방법 - 전문강사를 이용한 대면교육 권장 ※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2019년 하반기 직원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활용 (추후 시달예정) - 통합교육을 전문강사에 의해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 경우, 잔여교육은 시청각, 사이버, 내부직원 교육 등 자체 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폭력 예방교육용 콘텐츠’ 활용 ※ 소방행정과-31745(2018.12.18.)호 「2019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와 관련 직장교육 시 실시 ○ 교육평가 - 폭력 예방교육 점검기준표에 의한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관리 ※ 폭력 예방교육 부진기관 : 점검기준표 합계 70점 미만, 직원이수율 70% 미만, 기관장 교육 미이수, 고위직 참여율 70% 미만인 경우 (붙임 참조) 2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2019. 5. 27.)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2019. 6. 14.)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사건발생 ↓ 상담신청·제보 ?신 청 자 : 피해자, 대리인 제 보 자 : 목격자 등(비공개로 피해자에게 상담 희망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본부·소방기관 고충상담관, 전화, 직접 방문 등 ↓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 신청이 있는가? 아니오 → 상담종결 예↓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신청 : 서면 - 피해자·대리인 → 소방감사담당관 - 피해자 → 각 기관 고충상담원 →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 개시 ?조 사 : 소방감사담당관 ?발생부서: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피해자 유급휴가 → 성희롱의 중지 ↓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 ?소방감사담당관 : 신청인·피신청인 서면 및 방문조사 30일이내 조사 완료 (10일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조사 중지 (조사중지 사유 발생) ①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처리중인 경우 ③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예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 예 예 ↓ ↓ ↓ 아니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 ↓ ↓ 조사결과 보고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공무원 비위행위 여부 조사 ↓ ↓ 징계의결 ← 조사결과 보고 ← ↓ 결과통보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 행위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 ?징계조치 ?심리치료 및 2차피해 사후관리 ?성희롱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 소방행정과 행정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남자 : 감찰담당(위. 이명우) ? 여자 : 정 - 예방팀장(경. 윤영란) / 부 ? 안전교육(위. 심현수) ※ 고충상담원 : 3년 이내(2017~2019년)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여 지정 - 고충상담원 교육과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 - 2019년 고충상담원 교육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상담신청 : 서면, 전화, 온라인(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방문 등 - 업 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선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및 신고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6(여) ②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report/ 내) ( 방법 : 레드휘슬 검색 → 헬프라인 작성 클릭 → 서울소방 검색) ③ 각 기관별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우리 본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우리 본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소방정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서울시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서울시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처리함.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부 서 직 위 성명 성별 비 고 소방감사담당관 청렴윤리기획 남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장 여(정)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운영 지침과 연계 소방감사담당관 여성고충 여(부)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 교육 지원(별도 계획 수립) - 교육기간 : 2019. 9. 5. ~ 9. 6.(2일간)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고양캠퍼스 - 교육대상 : 2명(재난관리과 소방장 김윤하 / 예방과 소방장 홍현경)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 치 : 소방재난본부 - 구 성 (※ 위원장 포함 5인) ?? 위 원 장 : 소방감사담당관 ?? 내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 재난본부장이 임명(사건별 임명) ?? 외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소방재난본부장이 위촉 ?? 간 사 : 청렴윤리팀장 ※ 소방감사담당관-8249(2019.6.26.)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보고」 의거 추진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등의 비공개 관리 - 운 영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및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2차 피해 예방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불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 행정사항(행정팀) ○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2020년 1월 ~ 2월까지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붙 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1부. 2.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기준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명우 행정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홍대표 소방서장 08/07 이웅기 협조자 담당자 이정만 시행 소방행정과-820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무학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119 /전송 02-2238-1806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564.7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19.5.27.개정).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9년 폭력 예방 추진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8209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우 (02-2238-0119) 관리번호 D000003787625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