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별지 제4호의3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접수번호 5873864 접수일 2019. 8. 05.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정보공개 청구 내용 정보공개 청구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붙임 제3자 의견서 1부(비공개 요청서).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代김학현 예방과장 08/07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94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iui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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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194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순 (02-456-1110) 관리번호 D00000378780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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