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명령(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1. 우리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점용공사장을 대상으로, 교통소통대책 일제점검계획에 따라「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현장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2019. 8. 6)한 결과, 2.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서 승인받은 교통소통대책에는 작업장 우측에 보도(3m) 및 자전거도로(2m)를 확보토록 계획되었으나, 현재 보도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보도 통행이 어렵습니다. 3. 당초 승인받은 교통소통대책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후 그 결과를 2019. 8.16(금)까지 우리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구청에서는 한전 등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을 ’20.12.30까지 연장(약10개월)한 상태라 본 공사의 도로점용기간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 드리니 도로점용기간(‘19. 9.30까지)내에 교통소통대책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장점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운수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이유국 교통운영과장 08/0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kjchul5@seoul.go.kr / 부분공개(5)
18415451
20210929080703
본청
교통운영과-734
D000003787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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