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명령(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명령(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1. 우리시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점용공사장을 대상으로, 교통소통대책 일제점검계획에 따라「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공사」현장에 대해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2019. 8. 6)한 결과, 2.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에서 승인받은 교통소통대책에는 작업장 우측에 보도(3m) 및 자전거도로(2m)를 확보토록 계획되었으나, 현재 보도부분에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보도 통행이 어렵습니다. 3. 당초 승인받은 교통소통대책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후 그 결과를 2019. 8.16(금)까지 우리부서로 통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구청에서는 한전 등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을 ’20.12.30까지 연장(약10개월)한 상태라 본 공사의 도로점용기간도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알려 드리니 도로점용기간(‘19. 9.30까지)내에 교통소통대책을 변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장점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운수 광화문광장교통대책팀장 이유국 교통운영과장 08/0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7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463 /전송 02-2133-1053 / kjchul5@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시정명령(안골천 우수암거 단면 확장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734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운수 (02-2133-2463) 관리번호 D000003787677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체계개선 > 교통운영및소통개선계획수립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