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자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남구 복지정책과-27004(2019.08.05.)호와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 자격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운영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서울시 자치구에 다수의 학교법인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었던 근거 3. 질의회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음 -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관련 해당 부처에 질의하시고 적의판단하여 귀 구의 위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현 복지시설팀장 서해경 지역돌봄복지과장 08/07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573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태평로1가) / 전화 02-3702-1299 /전송 02-3702-1244 / / 대시민공개
18415446
20210929080703
본청
지역돌봄복지과-573
D000003787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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