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개정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기관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종사자 필수·의무교육 철저이행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개정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기관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종사자 필수·의무교육 철저이행 요청 1. 2019.7.16.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변경·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자료 및 대응매뉴얼을 배포하오니 자치구 및 협회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법령상의 이행조치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첨부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용자(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필수·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아동·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연1회, 1시간 이상 철저히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용량초과로 교육자료 담당자 이메일 전송 및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자료실) 게첨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개요 1부. 2. 직장내 종사자 의무교육 법률 조항 1부.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지료 1부. 4.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 1부. 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부.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부. 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부. 8.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자료 1부. 9.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주무관 한영필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8/07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6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 신청사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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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개정 등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기관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종사자 필수·의무교육 철저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83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영필 (02-2133-7473) 관리번호 D00000378809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