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접수번호 5867950)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 1. 정보공개청구-호 관련입니다. 2. 위 청구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제3자에게 정보공개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영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8/0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768-8823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4 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접수번호 586795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2988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영 (02-2133-6676) 관리번호 D000003787965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