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 1. 정보공개청구-호 관련입니다. 2. 위 청구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제3자에게 정보공개 사실 통지 및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영 행정심판1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08/07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2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768-8823 / jylee2687@seoul.go.kr / 부분공개(4 6)
18414658
20210929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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