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절대방지 및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리의 다짐!“봄철 소방안전대책” 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군용위험물시설 출입·검사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위험물안전관리법」제22조(출입·검사), 규제업무처리규정 제10조 나. 본부 예방과-19262(2019. 07. 23.)호 「2019년 주유취급소 출입·검사 계획 알림」 다. 예방과-2137(2019. 02. 18.)호 「2019년 위험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2. 위와 관련 관내 군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2019년 군용위험물시설 출입·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시행하고자 하오니 각 과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다. 검사반 : 라. 주요내용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위험물취급자격을 가진 안전관리자(운송자) 선임 여부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등 붙임 1. 2019년 군용위험물시설 출입검사 계획 1부. 끝. 2. 군용위험물시설 출입검사 대상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성수119안전센터장,왕십리119안전센터장,금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규현 위험물안전팀장 윤대중 예방과장 08/07 탁용립 협조자 시행 예방과-1007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F(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925-0904 /전송 02)926-0119 / 2010122122@seoul.go.kr / 부분공개(5)
18413925
20210929080703
본청
예방과-10074
D0000037876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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