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행정처분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보고[] 1. 예방과-10147(2019.7.23.)호『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처분예정 대상 및 내역 상 호 (영업 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위반 사항 위반법규 처분 내용 (예정일) 적용법규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변경 신고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2항 경고 (1차) (2019.8.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개별기준 타목 나. 의견제출 기한 : 2019. 08. 06. 다. 의견제출 여부 : 없 음. 끝.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8/07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3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18413522
20210929080703
본청
예방과-11039
D00000378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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