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 (선의의료생협) 우리시 인가 조합「선의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③항 및 민법 제42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인가하고자 합니다. 가. 조합개요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이사장) 주요사업 선의의료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 의료사업 등 나. 정관변경 주요내용 - 조합원 제명 (제15조) : 5년 → 2년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원변경 : 이사 2명 (류기철, 조승우) 다. 검토 결과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용이 타당함으로 정관변경 인가코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8/07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947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6)
18412327
202109290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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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담당관-15947
D000003787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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