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 (선의의료생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 (선의의료생협) 우리시 인가 조합「선의의료소비자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 ③항 및 민법 제42조에 따라 검토한 결과 타당하여 인가하고자 합니다. 가. 조합개요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이사장) 주요사업 선의의료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 의료사업 등 나. 정관변경 주요내용 - 조합원 제명 (제15조) : 5년 → 2년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임원변경 : 이사 2명 (류기철, 조승우) 다. 검토 결과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내용이 타당함으로 정관변경 인가코자 함 붙임 1.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서 1부 2. 정관변경 인가신청 서류 1부. 끝. 주무관 김석용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8/07 代이서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947 ( ) 접수 ( ) 우 / 전화 2133-5369 /전송 768-8852 / espero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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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정관변경 인가 검토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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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선의의료생협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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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검토 (선의의료생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5947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787726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