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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모니터링 연구계획(안)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9286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장정책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이소현 代이소현 조영창 代조영창 08/07 강맹훈 협 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모니터링 연구계획(안) 2019. 8. 도 시 재 생 실 (광화문광장추진단)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모니터링 연구계획(안) 광화문광장을 시민중심 대한민국 대표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전·후 효과조사를 통하여 광장 조성의 효과성 분석 및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정부 100대 국정과제(국정기획위원회, ’17.7.19.)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3호(역사도심재생과-6716, ’18.6.1.) ? 배 경 : 일제 강점기 훼손된 경복궁 전면 역사문화공간의 온전한 회복 및 4·19, 6월 항쟁, 촛불문화제 등 시민중심 대한민국 대표공간 조성 ?? 목 적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전·후 비교를 통한 사업 추진효과 분석 및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시·사회분야) ※ 교통(교통운영과), 환경분야(보건환경연구원) 별도 추진 ?? 추진경위 ? ’16.9~’17.6 광화문포럼 구성 및 운영(1~10차), 결과발표(’17.5.31) ? ’17. 4. 10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발표(대선공약) ? ’17. 7. 19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100대 국정과제) ? ’18. 4. 10 광화문 재구조화 업무협약, 기자설명회(문화재청-서울시 공동) ? ’18. 7. 21 광화문시민위원회 발족 ? ’19. 1. 21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19. 3. 21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 ? ’19. 4~ 시민단체 및 종로구 동별 지역주민 소통(20회) 2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과 업 명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모니터링 연구 ? 과업기간 : ’20.1 ~ ’21.12(24개월)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계약방식 : 장기계속계약(지방계약법 제24조, 시행령 제78조) - 2개년(’20~’21년) 연구를 통해 광장 조성 전·후 모니터링 연속성 확보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와 의회는 각각 시정과 의정에 관련된 제반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수의계약 사유】 ? 서울연구원은 그 간 서울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도시정책과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지식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 본 연구의 수행기관으로서 가장 적합함. ? 또한, ’17년 광화문포럼에 참여하여 「광화문광장 개선의 방향과 원칙(’17.11)」을 마련하는 등 광장 조성 관련 논의의 큰 축으로 활동해온 바, 연구의 연속성을 위해 서울연구원에서 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에 대한 대외보안 책임성 면에서도 민간 연구기관보다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연구원이 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사항 ? 용역범위 - 공간 : (직접)광화문광장 주변 반경 1~1.5km / (간접)그 외 사업의 직접적 범위 포괄하는 지역 일대 - 시간 : ’20년~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후 ? 주요 과업내용 가. 광화문광장 계획 및 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자료 구축 - ’09년 광화문광장 조성 등에 대한 관련 자료 구축 - 광장 주변지역 토지활용 및 시민이용 행태 관련 자료 구축 - 국내 대형 시책사업 관련 모니터링 기초조사 세부항목 조사·분석 - 해외 대형 시책사업 관련 모니터링 사례 분석 나. 모니터링 방향 설정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검토(착공 및 준공 현황) - 광장 주변지역 주요계획 및 사업(공간, 산업, 경제 등) 검토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과정 모니터링 방향 설정 다. 새로운 광장 조성사업과정에서의 광장 및 주변지역 도시계획 변화 모니터링 - 주변지역 지가 변화양상 및 상가 임대료 변화양상 조사·분석 - 주변지역 아파트 매매가 및 전월세가 변화양상 조사·분석 - 광장 및 주변지역 보행량 변화양상 조사·분석 ※ 착공·준공 등 사업 추진상황 고려하여 주요 조사시점 설정 라. 새로운 광장 조성사업과정에서의 시민 및 지역주체 의식변화 모니터링 - 서울시민 의식변화 조사·분석 - 주변지역 상인 및 주민 의식변화 조사·분석 마. 새로운 광장 조성사업과정에서의 주요 언론보도 모니터링 - 주요 언론매체 선정 및 주요 시점의 보도기사 분석 바. 새로운 광장 조성사업 모니터링 통한 향후 정책제안 - 분야별 모니터링 결과 DB 구축 - 준공 이후 대응방안 및 정책 제안 3 학술용역 자체 심의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 2019.1.11) ?? 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심의기간 : ’19.8.6(화) ~ 8.9(금), 4일간 ? 심의위원 : 7명 - 외부위원(4) : - 내부위원(3) : 재생정책과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사업반장 ? 심의방법 : 서면심의(시급성을 감안하여 서면심의로 진행) 【서면심의 사유】 ? 도시계획·도시재생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위주로 선정 ? 정기 학술용역 심의요청 기간 고려 시, 내·외부 심의위원의 일정 조정 곤란으로 부득이하게 서면심의 진행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 소요예산 : 400천원 ? 외부위원 서면심사 수당 : 400천원 (100,000원/명 × 4명) ?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광화문일대 활성화, 광화문광장 시민소통 활성화, 사무관리비 4 향후 추진일정 ? 자체 학술용역심의회 개최(서면) : ’19. 8월 초 ?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안건 제출 : ’19. 8. 12. ?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검토(조직담당관) : ’19. 9. 11. ? 계약심사 의뢰·검토(계약심사과) : ’20. 1월 초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체결, 용역 착수 : ’20. 1 ~ 12월 ? 2차 연구 : ’21. 1 ~ 12월 붙 임 : 1. 과업내용서 2.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5.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7. 수의계약 사유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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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_수정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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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_수정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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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_수정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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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학술용역 수의계약 사유서_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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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모니터링 연구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
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9286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소현 관리번호 D00000378767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광화문광장재구조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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