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문서번호 토목부-14124 결재일자 2019.8.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이현국 여용석 08/07 김용제 협조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2019. 8. 도시기반시설본부 ( 토 목 부 )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현장대리인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공사위치 : 송파구 풍납동 일대 ○ 사업규모 - 램프신설 : L=1,383m (교량 446m 포함) - 램프이설 : L=1,309m (교량 139m 포함) - 올림픽대로 이설 : 하남방향(L=1.21km), 김포방향(L=1.16km) ○ 사업기간 : 전체‘16. 4. 1. ~ ‘20. 3. 5. (4차 : ‘19. 1. 22. ~ ‘19. 12. 31.) ○ 총사업비 : 전체 49,592백만원 (‘19년 : 8,200백만원) ○ 감리사/시공사 : ㈜이산외 2개사 / ㈜덕일외 2개사 ○ 공 정 율 : 59% Ⅱ 검 토 내 용 ○ 현장대리인 변경 사유 : 「인사이동(퇴사)」에 따른 변경 ○ 현장대리인 변경 내용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관련법규 검토 : 적정 -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관련법규 내 용 검 토 사 항 적정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적정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 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자 Ⅲ 조 치 계 획 ○ 상기와 같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현장대리인 변경은 적정하므로 현장대리인 변경을 승인하고자 함. 붙 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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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4124 생산일자 2019-08-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국 (02-3708-2570) 관리번호 D000003788114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교량건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