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소용량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소용량 종량제 봉투 제작 등) 1.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① 서울시에서 소용량인 5L, 10L의 마대봉투를 제작해 주거나, 스티커를 붙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하며, ② 각 동 주민센터마다 불연성 쓰레기를 수집하는 수거함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에게 2019. 08. 05. 유선으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처리업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의거 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민원내용 ①의 경우,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한하여 별도의 전용 PP포대, 마대 등(배출 전용 스티커를 포함)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바, 각 구청에 문의한 결과 구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지역 실정에 맞도록 10L, 20L, 50L, 100L 등 다양한 용량으로 제작·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귀하의 거주 지역인 에서는 소용량(5L, 10L)의 특수규격봉투가 제작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4. 각 구청별로 이러한 용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19.4.8)”에 의거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구청별로 거주인구, 유동인구, 상권, 과밀도 등에 의한 수요도가 다를 수 있는 점, 그에 따른 경제성과 효율성 및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점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또한, 민용내용 ②의 경우, 불연성 쓰레기의 수거함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배출자부담원칙이 검토되어야 하는 점, 지역 주민들의 거주 밀집도 및 이동동선, 이용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주변의 악취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어야 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책에 반영되어야 압니다. 의 소중한 의견에 공감하고 감사드리며 향후 시책에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구청으로 하여금 다양한 소용량 특수규격봉투가 제작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생활환경과 이승열 주무관(☎02-2133-373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열 도시청결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08/06 김동완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21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32 /전송 02-2133-10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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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소용량 종량제 봉투 제작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168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열 (02-2133-3732) 관리번호 D00000378633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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