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1. 재난대응과-18086(2019.8.5.)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2019.8.1.(관보게제) 시행일: 2019.11.1.(3개월 경과 후) 나. 개정내용: 구급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지도관 제도의 법령상 근거 마련 현행 ‘구급강사’(청 훈령) → 법령상 근거 마련, ‘구급지도관’으로 명칭 변경 붙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 담당자 서강윤 구급팀장 박금주 재난관리과장 08/06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32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재난관리과 / 전화 02-69646-0172 /전송 / / 대시민공개
18411131
20210929080703
본청
재난관리과-5326
D000003785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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