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거정비과장 (경유) 제 목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조금 잔액 반납) 1. 와 관련입니다. 2. 주택재건축 공공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광진구로 지급한 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나. 납부방법 : 반납전용계좌에 의거 해당 자치구에서 납부 다. 세외수입 부과 승인내역 세목명 납세자명 부과금액(원) 비 고 부과금액(반납액) = 집행잔액 + 이자 붙임 :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박성운 공동주택운용팀장 代박성운 공동주택과장 08/0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3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7141 /전송 02)2133-0755 / psw99@seoul.go.kr / 부분공개(5,8)
18410890
20210929080703
본청
공동주택과-13582
D000003786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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