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도시가스 관련 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도시가스 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입니다. 도시가스 회사 직원들이 시민의 집을 방문할 때 검침원 신원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필수로 착용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지역은 5개의 민간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모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내부지침으로 검침원의 근무복 착용과 함께 사진과 성함이 기재된 사원증의 패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잘 지켜지지 않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기에, 5개 도시가스회사에 검침원들의 근무복 착용 및 사원증 패용 의무화를 강조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녹색에너지과(02-2133-3712)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더운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8/06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01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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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도시가스 관련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143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3712) 관리번호 D000003786168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사무 > 도시가스공급 > 도시가스공급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