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령 운영지침 변경사항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령 운영지침 변경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494(2019. 08. 05)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운영지침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침 변경사항 가.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건축정책과-11795(2015.11.5)호 관련> 구분 태양광 발전설비 (건축설비)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개정관련(2016.1.19.)> 적용 범위 ○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 - 옥상(지붕)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아래와 같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 지침이 아닌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 및 관계법령·기준 등을 따라야 함 안전 기준 ○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검토 확인 ○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 나. 건축물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건축정책과-2869(2016.3.2)호 관련> 구분 착공신고 시 제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개정관련(2018.11.29.)> 당초 ○ 착공신고 시 별표 4의2의 도서를 제출하는 것은 허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건축 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도서 중 착공 신고 시 변경사항이 있는 도서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적용 변경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설계도서 규정의 개정(2018.11.29)에 따라 동 지침 폐지 (주요 개정내용)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는 중복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다만,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박지영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8/06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148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2133-7117 /전송 2133-0750 / qkr131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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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 운영지침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826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2133-7117) 관리번호 D00000378677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