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 폭염대비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576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백윤미 여종순 김지형 08/06 박영준 협 조 2019년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 폭염대비 안전관리 계획 2019. 8.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19년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 폭염대비 안전관리 계획 여름철 폭염대비 야외에서 장시간 무더위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안전관리 개요 ? 기 간 : 2019. 8. 7. ~ 9월 중순 ? 대 상 : 기간제근로자 22명 합 계 30대 40대 50대 60대 22명 0명 7명 12명 3명 ? 주요내용 - 수질검사 추진시 가장 무더운 한낮 시간대인 12시~14시를 피하여 가정 방문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탄력 조정 - 폭염 대비 야외 작업 건강관리 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 무더위 기간 동안 1일(1개조) 수질검사 목표건수 하향 조정 - 공가를 활용하여 휴식을 취할수 있도록 8월 말까지 건강검진 실시 독려 세부 추진내용 ① 근로시간 조정(30분 조기 출·퇴근) ? 시행기간 : 2019. 8. 7.(수) ~ 9. 11.(수) ? 변경내용 : [변경전] 09:00~17:00 → [변경후] 08:30~16:30 ? 추진방법 : 근로자의 동의서(붙임)를 받아 시행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생략) → 소정근로시간(35시간)은 변동없이 출퇴근 시간만 변경되므로 계약서 재작성 불필요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근로시간) 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폭염대비 안전교육 실시 ? 일 자 : 2019. 8. 6.(화) ? 장 소 : 사업소 2층 기간제근로자 사무실 ? 강 사 : 수질팀장 ? 주요내용 : 폭염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및 실외 작업 유의사항 등 ③ 수질검사 1일 목표 건수 하향 조정 ? 목표 건수(1개조/1일) 조정 ? (5~6월 22건, 7월 18건) → (8. 7.부터) 16건 - 기온 상승에 따른 실외 활동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일 건수 점차 축소 - 가장 무더운 8월에 수질검사 목표를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검사반 운영 ④ 공가(건강검진) 실시 독려 ? 수질검사원 22명 전원 8월 중 건강검진 실시 완료 예정 붙임 : 근로시간 조정 동의서(2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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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아리수 품질확인제 기간제근로자 폭염대비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7576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윤미 (02-3146-4447) 관리번호 D00000378634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