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79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신채연 代류미경 08/06 오면숙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계획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운영에 따른 현장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무더위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 ○ 운영기간 : ’19. 5. 20.(월) ~ 9. 30.(월), 약 5개월간 ○ 운영시간 : 일반쉼터(평일 09시~18시), 연장쉼터(평일 18시~21시, 휴일 09시~21시), 야간쉼터(21시~익일 07시) ※ 연장 및 야간쉼터는 폭염특보 발령되면 일반쉼터 → 연장?야간쉼터로 연계 운영 ※ [폭염특보란] 주의보 : 일최고 33℃이상 2일이상 지속, 경보 : 일최고 35℃이상 2일이상 지속 ○ 쉼터 지정현황 : 3,769개소 (‘19.8.5.현재) 구분 계 경로당 주민 센터 관공서 복지시설 기타 소계 노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정애인 복지관 기타 복지시설 일반쉼터 3,769 2,911 373 14 195 45 81 20 49 276 연장쉼터(중복) 851 545 207 2 73 21 42 5 5 24 야간쉼터(중복) 148 103 18 3 15 3 11 - 1 9 ?? 무더위쉼터 운영 활성화 방안 1 현장과의 소통 강화 ○「폭염대책 및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계획」등 관련 자료는 경로당,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협회 등과 즉시 공유 【 공유지연 사례 】 - 폭염특보의 발령은 즉시 공유되고 있으나 해제는 미 공유 -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기준을 의무지정에서 우선 지정으로 변경하였으나 미 공유 - 자치구별·시설유형별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현황자료 공유 미흡 ○ 자치구별 무더위쉼터와의 연락체계 구축 - 구청 ⇔ 동주민센터·복지관 ⇔ 무더위쉼터 관리책임자 - 카톡 또는 문자 등 적극 활용 ○ 동주민센터의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확대 - 2016년 행정안전부의 점검 결과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무더위쉼터 지정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으나 - 우리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및 공간 개선”으로 동 주민센터가 주민과의 공유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자치구에서는 향후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 솔선수범하여 지정 운영 ○ 연장쉼터 또는 야간쉼터 지정·운영 시에는 이용 어르신의 안전·응급대책도 함께 마련하여 운영 - 행정인력 또는 경찰인력, 자율방범대, 응급인력 연계 등 안전체계 구축 2 현장상황이 반영된 운영 체제 마련 ○ 기 간 : ○ 대 상 : 3,769개소 (연장쉼터 831개소, 야간쉼터 148개소) ○ 확인방법 : 자치구 책임 하에 자체 현장 확인하여 계획 수립·추진 - 점검표에 의한 현장 확인 : 붙임 1 서식 활용 ※ 폭염대책 일일 상황보고에 따른 기존 현장방문 실적이 있는 경우 포함 가능 - 현장 확인 후 확인결과 제출 : 붙임 2 서식 활용 - 현장 확인과정에서 확인된 미비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건의사항, 지원 요청사항 등은 수시 제출토록 함 - 연장쉼터 현장확인은 폭염경보 발령 시 운영시간에 맞춰 추진 ※ 서울시는 별도 특별점검 및 표본점검 실시 예정 ? 특별점검 : 시립 노인종합복지관 연장쉼터 ? 표본점검 : 자치구 점검시설에 대해 일반·연장쉼터 표본점검 실시 ○ 중점 확인사항 공 통 사 항 ?안내표지판이 규격에 맞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붙임4) ?쉼터의 간판이 외부인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비상구급품 비치 여부 및 응급시 가까운 응급센터 연락처 확인 ?쉼터 관리대장 및 대장 내 비상연락망이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 ?불편사항 신고요령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에어컨이 적정 온도(26~28℃)로 가동되고 있는지 여부 ?안전디딤돌 앱 상 무더위쉼터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앱 설치) ?관리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냉방기 가동여부, 폭염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확인 및 행동요령 교육, 쉼터 운영 관리 및 기능유지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여부 확인 등 경로당 ?지역주민(비회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정상 가동 여부 ※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냉방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야간 개방 등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가능한 시설의 경우) 3 무더위쉼터 운영지침 적용시 유의사항 ○ - - - 적용기준일 : 2019. 8. 1.(목) ○ - 지역주민(비회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 등 무더위쉼터 지정·운영에 따른 협조 차원에서 냉방비 추가 지원 -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은 기존 냉방비 외에 월 50천원, 4개월 총 200천원 정액 지원 ※ 경로당 냉방비 지원 · - ?? 행정사항 ○ 자치구 무더위쉼터 현장확인 계획 수립 : ’19. 8. 8.(목) 한 ○ 자치구 현장확인 점검결과 제출 : ’19. 9. 5.(월) 한 - 제출자료 : 붙임2 ※ 붙임1 점검표는 자치구 자체보관 ○ 현장확인 결과 미비사항 등 시정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조치 붙임 1, 현장확인 조사표(자치구용) 1부. 2. 현장확인 조사결과(제출용) 1부. 3.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지침(행정안전부) 1부. 4. 어르신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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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0929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479
D000003786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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