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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서울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211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연구팀장 조직담당관 유진 조강수 08/06 김선수 2020 회계연도 서울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 2019.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2020 회계연도 서울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및「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의3에 따라, 서울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사전 출연 동의안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제288회 임시회 출연 동의안 제출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출자·출연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15.10.20, 행자부) - 의결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신규, 기존, 법정 모두 포함)에 대해 매 회계연도 출자·출연금 편성시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 의결범위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며,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임 ?? 출연 개요 ○ 안 건 : 총 2건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 대상연도 : 2020 회계연도 ○ 출연근거 <서울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 제4조(기금 및 출연금) ① 시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줄 수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출연금 편성액(안) : ※ ’19.7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대상기관 출연금 편성액 주요사업 2019 2020(안) 증감 계 30,094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29,844 - 市 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연구 - 市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0 -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법정 출연금) ?? 출연 내용 구 분 내 용 세부사업명 서울연구원 출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대상기관 ?? 서울연구원(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관련법령 ??서 울 연 구 원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필요성 ??서 울 연 구 원 : 주요 시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분석 및 정책 연구·개발을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관으로 市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서울시가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 의뢰 및 지자체 지역균형 발전 등에 기여(법정 출연금) 주요사업 ??서 울 연 구 원 : 市 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협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출연금편성액 (’19. 7월 기준) ?? 출연 절차 출연금 요구서 제출 ⇒ 출연 동의안 제출 ⇒ 출연 동의안 심의·의결 ⇒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 예산안 제출 ⇒ 예산안 심의, 의결 출연기관 조직담당관 제288회 임시회 공기업담당관 조직담당관 제289회 정례회 ※ 지방재정법 제18조의 취지에 따라 예산안 의결 전에 출자·출연 동의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함(’15.10.20. 행정자치부 법령 해석기준) ?? 향후 일정 ○ 출연 동의안 제출 : ’19. 8. 7. ○ 부의안건 공고(기획담당관) : ’19. 8. 8. ○ 안건 처리(제288회 임시회) : ’19. 8~9월 붙 임 1.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1부.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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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서울연구원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0211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진 (02-2133-6747) 관리번호 D00000378644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정책개발관리 > 서울연구원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