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한강유역환경청장(화학안전관리단장)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제출[정수장]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센터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내역 업 체 명 업 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비 고 성 명 구 분 신고내용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장] 사용업 유민석 책임자 - 변동없음 정일용 점검원 선임 업무분장 변경 김경진 점검원 해임 붙임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해임신고서 1부. 3. 선임자 자격 증빙자료(재직,경력,자격증) 1부.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1부.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원본) 1부(별도송부). 끝.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주무관 유민석 정수과장 정종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08/06 代이상봉 협조자 시행 정수과-8496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647 /전송 02-3146-5691 / yoominseok@seoul.go.kr / 부분공개(6)
18406744
20210929080929
본청
정수과-8496
D00000378657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