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부서 협의에 따른 회신 1. 공공주택과-8814(2019. 7. 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신내4(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공공주택지구 지정관련 협의대상 산지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구지정 결정권한은 해당 구청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나선영 산림관리팀장 이종한 자연생태과장 08/06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3942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 / 대시민공개
18406107
20210929080929
본청
자연생태과-13942
D000003786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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