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 보고(알림)

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나.『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9조~22조 다. 市예방과-19008(2019.7.18.)호『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라. 市예방과-19180(2019.7.22.)호『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계획 알림』 2.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의식 제고와 안전환경을 조성하고자『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보고(알려)드립니다. 가. 추진일정 : 2019년 7월 ~ 9월 (3개월) 1) 시행계획 홍보 및 접수 (7~8월) 2) 법률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 (8월) 3) 다중이용업주에게 결과 통보 및 공표(9월) ※ 9.30. 공표예정 나. 추진대상 : 다중이용업소 총 940개소 ※ 2010~2018년 선정 업소 18개소 제외 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요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행정사항 ○ 소방행정과(장비관리팀,홍보교육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에 따른 우리서 홈페이지 및 각종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추진계획 1부. 끝. 중랑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원혜영 검사지도팀장 代김기원 예방과장 박숙자 소방서장 08/06 이원주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류연하 장비회계팀장 강철희 시행 예방과-10880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 중랑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91 /전송 02-3423-0326 / dnjsgpdu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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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880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혜영 (02-6981-8891) 관리번호 D00000378608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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