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시 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결과 알림 1. 귀 기관(부서)이 관리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전문조사기관에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중간’등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 이에따라, 귀 기관(부서) 관리 건축물의 석면 파손부분에 대한 보수요청하오니 조치 후 결과를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19.8.2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석면의 위해성(1군 발암물질) 등을 감안,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석면건축 자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예산 확보등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주시고, 아래사항은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조치사항(위해성‘중간’등급 판정 건축물 조치) ○ 건축물소유주는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인 석면건축자재가 있는 장소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경고문을 게시 또는 부착.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경 고 이 건축자재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손상 및 비산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 1.크기는 가로 14.5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2.글자는 노랑 바탕에 흑색, 다만 “경고”, “석면”, “손상 및 비산” 글자는 적색 ○‘중간’등급 판정 건축물에 대한 석면파손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보수조치 후 자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등급인 경우 경고문 제거 ○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 붙임2 참조 ※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6개월마다 실시(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 상반기 위해성 평가 ⇒ 대기정책과 실시(전문석면조사기관용역) - 하반기(2019.7.1. ~ 12.31.까지) 위해성 평가 ⇒ 실질적인 건축물 관리부서 자체 위해성 평가 붙임 1. 시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중간’판정 건축물 현황 1부. 2.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 1부. 3. 보수조치 결과 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관악소방서장,구로소방서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도시농업과장,동대문소방서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관리단속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물재생시설과장,사회혁신담당관,서울대공원장,서울시립대학교총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자산관리과장,종로소방서장,주차계획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시설개선과장),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총 무 과 장),청소년정책과장 주무관 최영진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08/06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339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40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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