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633 결재일자 2019.8.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결 재 곽미숙 양재덕 08/06 代임인택 협 조 주무관 최박 저수조 청소 제외 보고(오금동 41-25) 2019년 저수조 청소 대상 건물 중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대상 건축물 현황 위 치 건물용도 건물층수 건물주 비 고 일반건물 6층 조사내용 ? 수계: 광암정수 자연수계(51m), 신청지 표고: 23m, 신청지 수압: 2.8㎏f/㎠ ? 기존 물탱크 급수에서 순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사용중 ? 상기 건물에 대하여 저수조 위생점검중 확인된 사항으로서 옥상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결급수로 전환하여 급수하고 있음. 조치의견 ? 상기 건물은 현재 순직결급수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건물이므로 금년 상반기부터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저수조 청소 제외대상임을 건물주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사진(직결급수 전환) 1부. 끝.
18405625
20210929080929
본청
급수운영과-12633
D000003785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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