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료 반환처리 1. 총무과-24770(2019. 8. 5.)호와 관련입니다. 2. 다목적홀 사용허가 취소요청 및 취소통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旣)납부된 공유재산(다목적홀)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자 합니다. 가. 행 사 명 : 나. 사 용 자 : 다. 사용일시 : 라. 취소사유 : 사용자의 원에 의한 사용취소 (’19. 8. 5. 다목적홀 사용취소 신청서 접수) 마. 반환금액 : 금826,000원(금팔십이만육천원) ※ 전액반환 - 사용일 3일전까지 취소시 전액 반환, 사용일 2일전 90%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 미반환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바. 반환방법 : 사용자 명의 계좌로 입금() 붙임 1. 고지서 및 영수증 1부. 2. 통장사본 1부. 3. 취소신청서 및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8/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25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18405447
20210929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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