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계획 변경관련 질의에 대한 협의 회신(역세권 도시형재개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계획 변경관련 질의에 대한 협의 회신(역세권 도시형재개발) 1. 공공주택과-8972(2019.07.31.)호와 관련 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협의하신 사항은 정비계획 변경내용이 「도시정비법」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같은법 조례 제11조 규정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경미한 사항 변경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도시계획위원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귀 부서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거정비과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8/06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2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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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31-공공주택과)정비계획 변경관련 질의에 대한 협의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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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관련 질의에 대한 협의 회신(역세권 도시형재개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2810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78680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령및조례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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