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접수번호 5849555)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접수번호 5849555) 1.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5849555(2019.07.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 기간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정보공개 청구내용 : 축산물 단속 및 점검현황자료(2015~2019년) 나. 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내용 - 연장기한 : 2019. 08. 23. -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1호규정 - 연장사유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고,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함 붙임 기간연장 결정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8/06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0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4 /전송 02-768-8869 / sgkim14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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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접수번호 5849555)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21011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78625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