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등 소방동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허가 등 소방동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나.『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0조 및 제11조 다. 소방감사담당관-9920호(2019.07.26.)『2019년 소방서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알림』 2. 2019년도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기관운영 종합감사(강서,동작) 결과 건축허가 등 소방동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사무처리와 행정기관이 아닌 소방시설업자에게 도서보완 요구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지침을 알려드리니,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 동의 도서보완 관련 처리지침 ? 행정기관(자치구청, 교육청 등)에서 전자문서 발신일부터 5일(10일)이내에 동의여부 회시 ? 행정기관이 아닌 소방시설업자에게 직접적인 도서보완 요구 금지, 보완필요시 허가청에 보완요구 ○ 업무 처리절차(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조) - [적합시] 허가청(협의 요청) → 소방서(5일이내 동의 회시) → 허가청(허가) - [보완시] 허가청(협의 요청)→소방서(4일이내 보완 요구)→허가청(보완)→소방서(5일이내 동의 회시)→허가청(허가) ※ 행정기관청에서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 처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남태화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8/06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김영철 담당자 김성문 시행 예방과-2062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6-7)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3 /전송 02)3706-1519 / xoghk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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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 소방동의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626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태화 (02)3706-1513) 관리번호 D000003786615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건축허가동의업무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