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점검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장 (경유) 제목 민원 점검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1.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귀 기관의 민원사항에 대한 지 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니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19.9.30.(월)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가. 점검내용 : 나. 점검기간 : 다. 점검결과 : 라. 조치 요구사항 : 붙임 참조 붙임 민원 지도·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주윤극 장애인권익보장팀장 한서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8/06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62 /전송 02-2133-0722 / younkeu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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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점검사항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85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윤극 (02-2133-7362) 관리번호 D000003786755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