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폐업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방법 알림 「서울시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업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방법 알림 「서울시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1. 관련근거 가. 소방감사담당관-9920(2019.07.26.)호 “2019년 소방서(강서,동작) 기관운영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알림” 나. 소방청 소방산업과-2586(2018.08.22.)호 “소방시설 공사업법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관련 질의회신” 2. 2019년도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내용 중 『폐업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폐업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폐업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방법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의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방시설업자가 폐업 전에 행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고, 법인이 유효하다면 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하다고 판단됨. [법무부(법무심의관)자문결과 02-2110-3734] 붙 임 소방시설업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관련 질의 회신 1부. 끝. 2. 서울시 질의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영철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8/06 김시철 협조자 담당자 김성문 시행 예방과-2061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02-3706-1519 / fire437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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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된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방법 알림 「서울시 감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619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철 (02-3706-1514) 관리번호 D0000037865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