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특별피난계단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특별피난계단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 1.중구청 건축과-14306(2019.7.25.)호와 관련입니다. 2. 특별피난계단 설치 여부의 법규해석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 「건축법 시행령」제35조제1항단서(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특별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르면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또는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3항에 따르면 판매시설의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사한 국토교통부의 질의 사례가 있어 첨부하여 드리니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ㆍ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代정채문 건축기획과장 08/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7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6296 /전송 / 460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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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특별피난계단 설치 여부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768 생산일자 2019-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786766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