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긴급)기반시설 보호대책서 공통항목 제출 요청 1.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주요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등) 및 전산정보과-5448호(‘19. 5.13.)와 관련입니다. 2.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우리본부에서는 매년 6개 정수센터 제어시스템에 관한 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현재,「‘19년 주요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용역」사업 일정에 따라 추진 중 3. 이와 관련하여 보호대책서 내에 포함될 정보화 예산, 인력 등 정수센터별 공통항목 작성을 요청드리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2019. 8. 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반드시 ‘비공개’로 설정하여 회신) 붙임 : 보호대책서 공통항목 작성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수시설과장) ★주무관 조성준 전산정보과장 08/06 송종선 협조자 주무관 박종회 시행 전산정보과-900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585 /전송 02-3146-1589 / mark7@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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