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위협행태 개선 촉구 표지판/포스터 부착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안전위협행태 개선 촉구 표지판/포스터 부착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교통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2AA-1907-680088)를 통하여 한강,중랑천,청계천 등 자전거도로에서 시민들이 워킹및 죠깅을 하여 자전거와 충돌 우려가 있고, 안전장구(야간주행시 전조등, 후미등)를 미 부착하여 자전거통행에 불편및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표지판 및 포스터 부착을 통하여 확실한 안전대책을 요청하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3. 말씀하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와 같은 차로로 분류되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통행 방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보행자 통행은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워킹 및 죠깅하는 시민들이 에티겟을 지키지 않고 있고, 야간주행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부착하지 않아 지속적인 계도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아직까지는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표지 및 홍보물(자전거길 안내지도에 내용표기)을 부착 및 제작 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한강, 중랑천, 청계천은 자전거 만의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규제표지및 안내표지)을 통하여 서울의 도시특성에 맞는 자전거 정책수립과 생활 커뮤니티 중심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생활교통수단으로 뿌리내리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5. 늘 안전을 생각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이건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자전거 정책과 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시설팀장 홍숭희 자전거정책과장 08/05 代황선아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3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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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협행태 개선 촉구 표지판/포스터 부착 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27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기 (02-2133-2761) 관리번호 D00000378489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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