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답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합산여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답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합산여부 우리시 환경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신구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합산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동일 법인내 독립된 건물 A, B, C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고 1) A건물 내 보일러 1톤 용량 2대가 오염물질을 같은 배출구와 각각 다른 배출구로 배출될 경우 배출시설 해당 여부 2) A건물에 5톤(2.5톤×2대), B건물에 5톤(2.5톤×2대), C건물에 0.5톤×1대 일대 배출시설의 규모는 3) 현재 2톤 초과로 신규건물 증축시 보일러를 추가 설치 할 경우(증발량이 2톤 미만)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는지 그리고 자가측정을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먼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동일 사업장에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시설들의 총 규모가 동법 시행규칙 별표3의 배출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경우 그 시설들을 배출시설에 포함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배출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배출시설의 규모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동일사업장 내 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총합산이 2톤이상으로 배출시설에 해당되고, 2) A,B,C건물 배출시설의 규모는 증발량합산 10.5톤이며, 3)동일사업장내 건물 신축으로 설치되는 보일러 또한 총 배출시설 규모에 합산되며, 2015. 1. 1. 이후 보일러를 설치한 사업장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등) 설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가측정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환경행정에 적극 참여하시는 전신구님께 감사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대기정책과 노용문(T:2133-44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신구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노용문 배출관리팀장 정대권 대기정책과장 08/05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3348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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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답변)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합산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348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용문 관리번호 D000003784639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물질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