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건설중에 아파트에 은행나무가 의무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건설중에 아파트에 은행나무가 의무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조경분야에 관심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건설 중인 아파트 조경에 서울시목인 은행나무 의무적 포함 여부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는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물량(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검토·승인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수종에 대한 개별 규정이 없어 시목으로 지정된 은행나무라도 의무 식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시는 건축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협의 시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조경과(담당자 : 윤석채, 2133-211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석채 조경시설팀장 代함희진 조경과장 08/05 문길동 협조자 시행 조경과-113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조경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18 /전송 02-2133-1082 / kissinger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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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회신(건설중에 아파트에 은행나무가 의무로 포함되어야 하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11342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118) 관리번호 D0000037846176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