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법규 입법예고 보류 요청 1. 노동정책담당관-9031(2019. 7. 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의 제정 입법 계획 추진 일정이 일부 변경되었기 입법예고 보류 요청드리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1).입 법 안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기준 조례」 2).보류사유 : 입법계획 일정 변경.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심정은 산업안전팀장 김삼임 노동정책담당관 08/05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33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585 /전송 2133-0709 / sjee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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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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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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