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제12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 -서울특별시 후원 및 표창장 수여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343 결재일자 2019.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평가팀장 청소년정책과장 강보인 강미정 08/05 김규리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윤희문 - 제12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 - 서울특별시 후원 및 표창장 수여 검토결과 보고 2019. 8. - 제12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제전 - 후원명칭 사용 및 표창장 수여 등 승인 검토보고 한국청소년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제12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제전’에 우리시 후원요청이 있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12620-3191, ’01.5.12)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19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자치행정과-2168, ’19.01.29.) ○ 서울시 후원승인 및 표창장 수여 요청 공문접수 (청소년정책과-14281, ’19.08.02.)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12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 ○ 일시/장소 : ’19. 8. 24.(토) 14:00/ 도봉구민회관 강당 ○ 참가대상 : 총 300명(수상자 및 관계자 등) ○ 행사내용 : 유공지도자와 모범청소년 시상 ○ 소요예산 : 8,920천원 (전액 주최기관 부담) ○ 참 가 비 : 없음 (물품 판매 여부 : 해당 없음) ○ 주최/주관 : 한국청소년신문사 ○ 시상계획 : 총 83점 구 분 인 원 수상훈격 비고 기관장상 23명 서울시장상(5), 서울시의회의장상(5), 서울시교육감상(5), 국회의원상(8) 대 회 상 60명 (지도자 30명, 청소년 30명) 대회장 및 신문사 사장 공동명의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사용기간 : ’19. 8. 24, 1일간) ○ 표창장 5점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한 자/ 부상수여없음) ?? 후원실적 행 사 명 장소(일시) 참 석 우리시 후원실적 제10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마포중앙도서관강당 (2017.11.18.) 300명 후원 및 표창장(5점) 승인 제9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금천구청 대강당 (2016.10. 8.) 300명 후원 및 시장상(5점) 승인 ?? 검토내용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및 요청공문 ? 제출(적정) 후원명칭 및 표창장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모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공익성 있는 시상식으로 판단됨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및 지도자양성에 대한 관심 제고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특수주간지 청소년 문제를 심층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전인교육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및 관계자의 제언을 수록하여 청소년 교양 함양에 기여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교육청, 국회 후원요청 ?? 검토결과 : 후원명칭 사용, 표창장 5점 ○ 본 행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한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하는 공익적·비영리성 행사로서,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및「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의거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함. ① 후원명칭사용 : 승인 (’19.08.24, 1일간) ※ 행사일(’19.08.24.) 기준 60일 이후 행사지역 내 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저촉되지 않음 ☞ 후원명칭 사용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 통보 ○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 행사 종료 후 행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결과보고 미흡 시 다음행사에 지원 불가) ② 표창장 수여 : 5점 승인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자치단체의 표창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명의로 부상없이 표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무방 ?? 표창계획 ○ 표창 대상 : 단체에서 추천한 5명 ○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① 청소년 교육지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지도자 ② 청소년 육성지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지도자 ③ 청소년 보호 운동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추천한 지도자 ④ 청소년 선도지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지도자 ⑤ 기타 청소년 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계몽한 지도자 ※ 표창 결격 사유에 해당 시 제외 (붙임 참고) ○ 심의 절차 ① 자체공적심의회 - 심의위원 구성 : 평생교육국?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② 시 공적심의회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2019. 8. 9.(예정) ?? 향후일정 ○ ~’19. 8. 09.(금) : 자체공적심의회 및 시 공적심의회 완료 ○ ~’19. 8. 24.(토) : 행사기간 중 후원명칭 사용 지도·감독 ○ ~’19. 8. 30.(금) : 결과보고서 제출 붙 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부. 2. 표창장(안) 1부. 3. 후원요청 관련 공문 1부. 끝.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붙임 2. 표창장(안) - 시민 제 호 표 창 장 홍 길 동 귀하는 평소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왔으며, 청소년 교육 및 육성 지도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제12회 서울특별시 청소년지도자 대상 시상식 -서울특별시 후원 및 표창장 수여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343 생산일자 2019-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강보인 관리번호 D000003784807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